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신청을 한 후 발급기관에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공휴일 및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외)이내에 발급되며, 현지확인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2일 가량이 소요되며, 인증수출자의 경우 당일 발급됩니다. 다만, 증명서 발급기관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라 발급에 소요 기간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출항일이 지연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정신청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사유서 및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한-아세안, 베트남 FTA의 경우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사후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