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비 현금으로만 받으려고 하는거 불법인가요?

아파트내 학원들 현금만 요구하는데 이건 불법은 아닌건가요?

애들 가르치는 학원이 세금 덜내려고 하는것 같은 느낌이라.. 별로인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이 문제라기 보다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매출누락으로 탈세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탈세 제보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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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다음과 같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

    • 건당 10만원 이상 : 상대방의 요청 없어도 무조건 발행

    • 건당 10만원 미만 :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발행

    카드 단말기가 없다면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현금 수취 후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와 현금 결제의 가격을 달리하거나, 현금영수증 및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보시고 거절하시면 현금영수증미발급제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