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인법인 사업자폐업상태 주소이전?
1인 법인사업자이며 코로나 이후에 전혀 활동은 전무합니다 사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이슈는 전년을 마징삭으로 정리하였구요 채무 또한 없습니다
사무실 주소는 공유오피스에 등록하여 진행중인데 제가 이사를 하였는데 법인대표 주소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현재 법인등기부만 존재하는데 공유오피스에 꼭 주소를 해야하나요? 이또한 비용이라 답답한심정입니다.
아니면 전혀 앞으로도 사업을 할 계획이 없는데 그냥 방치해도 되나요?
많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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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인 대표의 주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변경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유 오피스에 주소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변경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주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