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수정신고 후 환급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한달만 직원이 있는상태로 소득세 약 8만원 납부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데 신고를 잘못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약 4만원에 환급금이 발생하였고 5월 수정신고 진행 시 수정신고 시 전자신고로는 환급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직원채용 예정이 없으면 5월 수정신고 후 11월달귀속지급으로 환급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리
1. 5월 소득세 8만원납부
2. 5월 원천 수정신고만 진행(환급x)
3. 11월 정기신고로 전월미환급 세액으로 환급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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