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시에 차월이월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환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직원이 퇴사처리 되어 5월 귀속 원천세 신고시에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차월이월 환급세액으로 이미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직원 채용 계획이 없어서 차월이월로 하지 않고 환급으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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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직원이 퇴사처리 되어 5월 귀속 원천세 신고시에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차월이월 환급세액으로 이미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직원 채용 계획이 없어서 차월이월로 하지 않고 환급으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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