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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통사찰이나 학교의 재산에 대한 처분시 어디에 허가신청 하나요?

전통사찰이나 학교의 재산을 매매등 처분을 할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전통사찰의 처분허가, 학교재산의 처분허가는 각각 어디에 신청을 하며,

허가관련 서류는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