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향교재산을 매매 등 처분하려면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향교재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향교가 단순한 토지난 건출물이 아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산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교재산의 매매나 수용은 향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향교재단법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2 신청 시에는 향교재산 처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처분 대상 재산의 현황, 처분 이유, 처분 방법, 처분 후 계획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허가가 결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허가서 첨부
매매 또는 수용 계약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명의 확인자료
기타 필요한 서류
신청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