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면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정확히 어떤허가를 말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면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정확히 어떤허가를 말하나요 또 비용이드나요

또 얼마나걸리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말하는 허가는 매매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또는 시장·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목적과 이용 계획을 심사받아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허가 신청

    ,매수 목적(실거주, 사업 등) 제출

    ,관할 구청에서 심사

    허가 후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 진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허가 없이 먼저 계약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자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무료)

    다만 법무사한테 맡기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처리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3.36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등을 거래하기 위해 먼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가계약이라도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면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허가가 날 경우 매매를 진행한다는 매매 약정서로 대신하고 약정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허가는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계약에 허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바로 거래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 되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시군구청에서 심사 후 허가증을 발급 하게 되면 이후 잔금을 치루고 실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인지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또한 제출을 해서 허가가 나면 매매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승인기간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 통상 15일 이내 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는데 '거래를 해도 좋다는' 지자체의 허가를 얻는것입니다.

    허가의 조건은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시 허가가 나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데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름은 어렵지만 실제로는 구조가 단순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매매 자체를 하기 위한 사전 허가 제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 또는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인지 구청이 먼저 심사하는 제도인데 관할 구청, 시청, 군청에 허가 받으면 됩니다.

    일단 매수자와 매도자가 매매 합의를 하고 매도 매수인이 허가 신청을 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지 말 지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수수료는 없으나 처리에는 보통 15일 가량 소요가 됩니다. 허가 전 단계는 유동적 무효이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허가 불발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깐 입찰 전에 관할 구청 담당 부서를 통해서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