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금액 이상의 조정, 비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상의 내용에 혐의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
에서는 부동산 취득자금 자금 출처 부족액 또는 증여 혐의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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