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swetmin*
swetmin*

조금전 부동산과에서 문자를받았는데

이런문자를 받았는데

아래적힌 번호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보내도 안전한건가요~?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에 따라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시 제출한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에 기재된 주택에 대하여 처분 완료된 증빙 서류 또는 미처분 사유 등 소명자료를 요청하오니, 아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명자료 미제출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처분 완료 : 처분한 주택의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처분 미완료
- 미처분 사유서(필수 기재 사항 : 이름,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미처분 사유)
- 미처분 증빙자료(매물등록 사진(1개월 단위), 문자내용 등)
■ 제출방법
- 문자(010-4023-0596) : 이름, 허가받은 물건지 주소 명시하여 회신(전화 불가)
- 메일(bhkim86@yangcheon.go.kr)
■ 제출기한 : 2025. 5. 12.(월) ~ 2025. 5. 23.(금)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02-2620-3479, 3481, 3483)로 문의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통지문은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보내온 것으로, 질문자님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에 따라 기존 주택의 처분 여부를 확인하고자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보내기전에 양천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02-2620-3479, 3481, 3483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사후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부동산정보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진위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해당 요청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소명자료 요청한 문자 같습니다.

    일단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연결하여 확인 전화 후 아래와 같은 소명자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소명자료 제출요구는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소명만 잘하면 문제 없이 넘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