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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두근대는쌍봉낙타

언제나두근대는쌍봉낙타

주택임차권등기 신청간 궁금한게 있어요

점유개시일자와 계약서상의 목적물 임차인 인도일자가 상이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될까요? 알려주세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 개시일자로 기재한 부분과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일자가 달라서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점유 개시하였다면 당시 점유 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문자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서와 달리 인도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러한 사실을 소명할 문자내역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