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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차인동서중 우선 변제금은 어떤 의미인가요?

임차인 변경 신고할때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받았습니다

임차인동의서중 우선 변제금이란 부분이 있는데 지역과 시기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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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의 경우 경매 진행시 순위에 관계없이 소액임차인에게 우선 배당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보증금 범위와 배당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65억이하 5500만원입니다. 인터넷등에 최우선 변제금 을 검색해보시면 지역에 따른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적용되는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말소기준권리가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그 당시 최우선 변제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을 말하는 것같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지역과 시기에 따른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야 하고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면 경매시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가등기,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날짜와 최우선변제권 적용시기를 비교하면 최우선변제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변제금은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최우선 변제금은 경매개기 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고 "일정한 보증금 이하(말소기준권리)"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이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잘 이해는 안가지만 최우선변제금액은 소급적용 되었습니다. 현재 최우선변제금액을 말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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