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신고 구비서류 뭐뭐필요할까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는 했는데 주택임대차신고는 필요서류가 뭘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
-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