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파트를 대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하면, 은행에 갔을 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HF에서 전세보증을 하려고 하는데 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소유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며 대출시 은행 양식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재직 및 소득확인서등이 필수이고 취급은행에 방문해서 보증 상담과 신청을 진행하면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서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을 하는 날 몇가지 확인절차를 가지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선임한 법무사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할 경우는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파트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하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정당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은행, 법무사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 주기는 할겁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권리증

    • 대출 관련 서류 등

    전세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확인서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집주인인 은행에 인감,등기필증,초본을 제출하고 법무사 또는 은행이 등기 신청을 하고 HF 전세보증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부 계약서,보증금 영수증, 등본을 제출하고 보증료 납부한뒤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 제공자 서류

    1. 등기필증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

    5. 신분증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HF 전세자금보증을 일 이용하실 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은행에 방문하시면 대출과 보증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