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부동산 매매간 필요서류???
얼마전 2주택 중과세로 인하여 1개 주택을 매매계약을 하엿습니다. 구청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여 기다리는 중이고요.
근대 중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니 매수자가 무슨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취득세 2%?정도 감세를 받을 수 잇다고 발급해 달라는대 이게 무슨 서류인가요?
또한 매도자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주택 양도자와 주택 양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전자신고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양수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양수자가 어떤 서류를 요청하는 것인 지 공인중개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만 잘 하면 문제 없습니다. 어떤 서류인지 모르겠으나, 매수자 취득세는 매도자의 상황과 전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