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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매수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개발 주택 매도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이 59타입 이고

84타입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2월3일에 매도 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금은 받은 상태이고

4월4일에 잔금받기로 했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완전히 양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84타입 매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84타입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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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9타입 주택의 잔금 지급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다면 84타입 매수를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잔금 전이라도 84타입 매수를 서두를 경우 59타입 매도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이 절차상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다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9형 매도를 해서 84를 사기 때문에 59 계약금 받아서 84로 주고 59 잔금 받아서 84로 잔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단 계약에 문제가 되고 해지를 해야 할 경우는 매수자가 계약금 포기를 매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 두배를 위약금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9타입 매도하기 위해 계약금을 받은 후 84타입 매수 계약서 작성하여 계약금을 보내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들과 매도와 매수 시기를 잘 조절하여 문제 없이 매도 매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