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도자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명서를 받은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관련 서류 및 금융 증빙,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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