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대금수령 내역 등을 양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 준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명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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