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실거래 조사 소명(증빙) 관련 문의

작년 12월에 잔금을 다 끝낸 매매 아파트(거주중)인 것에 대해서 7월에 소명하라고 알림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계약당시 저희 구가 토허제 구역도 아니었는데, 현재는 토허제 구역입니다.

1. 증빙자료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이 리스트에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2. 부부 공동 명의로 비율은 6대4로 매수를 하였는데, 저한테 소명이 오면 제것에 대한 것만 소명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와이프 것도 같이 계좌 입출금 내역이라던가 다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3. 제가 계약금 넣었던 통장과 잔금 넣었던 통장이 다른데 둘다 계약일 2주전, 잔금일 2주후에 대한걸 다 뽑아야 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청이나 부동산 소명원에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식적인 것이니 너무 부담갖진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2.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