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부동산원 매도인 소명서 작성 문의
1.소명서 계약조건 쓰는 칸에 특약사항이 있을 때만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칸은 한 줄이고 보통 특약사항은 여러 개인데 하나만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참조라고 해야 하나요?
주택과 토지(도로) 따로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함께매매했는데 주택만 소명이 나왔어요. 매수자가 계좌이체를 못 한다고 해서 주택과 토지 합산하여 수표로 받고 토지는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받았구요. 수표는 입금했지만 현금은 몇 백 되지 않아 입금하지 않고 그냥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예금 외에 다른 곳에 지출했다면 소명하라고 되어있는데 현금은 토지 매매로 받은 것인데 소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참고용 질문지에서 매수자, 매도자 모두 당해 부동산 신고거래와 관련하여 의견있으면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꼭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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