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구역 아파트 매매 전 세대분리 후 거래허가가 반려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인인 저는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거래허가 신청하기 약 2일 전에 세대분리를 했습니다.

  • 해당 아파트에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임대차 계약 만료 시 퇴거 예정이었습니다.

  • 그런데 토지거래허가 신청 과정에서 세대분리를 최근에 한 사실 때문에 거래허가가 반려됐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정도 주고 내보는 방식을 부동산에서 제시하던데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1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할머니 소유의 전원 주택 단칸방에서 일주일 전부터 실제 거주중인데 이를 입증해서 다시 신청하는 것은 힘들까요??

비슷한 사례나 관련 법규를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세입자를 이사비 정도 주고 퇴거 조치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소유 전원 주택 단칸방에서 일주일 전부터 실제 거주 중인데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세입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