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구역 아파트 매매 전 세대분리 후 거래허가가 반려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인 저는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거래허가 신청하기 약 2일 전에 세대분리를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임대차 계약 만료 시 퇴거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 신청 과정에서 세대분리를 최근에 한 사실 때문에 거래허가가 반려됐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정도 주고 내보는 방식을 부동산에서 제시하던데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1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머니 소유의 전원 주택 단칸방에서 일주일 전부터 실제 거주중인데 이를 입증해서 다시 신청하는 것은 힘들까요??
비슷한 사례나 관련 법규를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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