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구역 아파트 매매 전 세대분리 후 거래허가가 반려됐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인 저는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거래허가 신청하기 약 2일 전에 세대분리를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임대차 계약 만료 시 퇴거 예정이었습니다.
매수인은 세입자 퇴거 후 실제 거주할 계획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 신청 과정에서 세대분리를 최근에 한 사실 때문에 거래허가가 반려됐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정도 주고 내보는 방식을 부동산에서 제시하던데 가능한가요??
현재 상태에서 다시 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분리를 원상복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반려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나 관련 법규를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