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심사시 현직장 기준?안녕하세요!수도권 전세 3억 미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작년 12월 중순에 퇴사하여 1월 초부터 현직장 재직중입니다.작년은 3월 ~12월 재직하여 소득이 4천만원 정도였고올해는 이직시 연봉계약을 7천정도에 하였습니다. 1월 2월 월급은 (1/12해서) 받은 상태 구요.국가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or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심사시에 제 소득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 받을 수 있을까요? 이자를 조금 낮게 받을 수 있나 하여 질문드립니다.배우자 될사람은 아직 취준생이라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이자를 낮게 받을 수 있는 방법 따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