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1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8월 말 토허제 거래 승인 신청

9월 중순 계약

12월 잔금예정

1월 초 세입자 퇴거

이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1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DSR LTV는 넉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1억원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은 실제 심사 과정에서 담보가치나 기존 대출, 소득, 임차보증금 규모, 금융기관 내부기준 등에 따라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은행을 통해 정확한 한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DSR과 LTV에 충분한 여유가 있고 다른 대출조건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억원 정도의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검토 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1억 원은 가능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이고 2026년 5월 9일 이후 계약이라면 1억 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25년 6월27일 대출 규제 사항 중에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주택 수 및 여러 상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