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구역 아파트 매수 시 실거주 조건 관련 승인 가능 방법이 있을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세입자(전세) 승계 조건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9월: 토허제 승인 및 매매계약
1월: 잔금
6월: 전세 만기 및 세입자 퇴거 후 실입주
그런데 구청 심사 과정에서 제가 최근 세대분리를 했는데, 세대분리 기간이 1주일 정도로 너무 짧아 허가가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구청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매수 후 4개월 이내(1월경) 실입주가 가능하다면 허가를 검토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와 협의해봤지만, 현재로서는 1월 퇴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제 상황은
저는 1주일 전에 부모님 집에서 나와 세대분리 완료
현재 별도 세대로 거주 중
여자친구는 부모님(유주택자) 세대에 거주 중
혼인신고는 바로 가능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세입자가 1월 퇴거가 어려운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하면 허가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세대분리 기간이 짧은 경우 보완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이 있을까요?
구청과 다시 협의할 때 어떤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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