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실거주 의무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성북구 다주택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토허제 허가가 5월1일에 떨어져서 허가로부터 6개월 이내(11/1)에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등기 이후 전입신고까지 한 상태인데 11/1일 전까지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임대를 내놔도 문제 없을까요?(11/1일에 실입주 예정)

혹시 문제가 된다면 3개월이내에 실거주하라는 이행명령이 내려오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행명령 후 실거주 하러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지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허가 목적대로 즉시 본인이 들어가서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입주 전 기간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것은 허가 조건 및 이용 목적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11월 1일 전까지만 단지 임대하고 11월 1일부터 직접 거주한면 괜찮지 않느냐는 부분은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1월 1일 전까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11월 1일 이전에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 전까지 해당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임대로 운영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북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은 허가받은 이용목적에 따라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제도 보완에 따라 일부 신규 지정지역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최대 6개월 내 입주하도록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입주 준비기간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이미 등기를 마치고 전입신고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단기임대로 제공한다면, 관할 구청에서 볼 때 허가받은 본인 거주 목적과 다른 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