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길게 시 부동산 실거주 의무 조건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서 잔금일을 내년1월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간 상황에서 만일 현재 비조정지역이었다가 그사이에 조정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실거주의무 2년을 채워야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일시점으로 비조정지역이었으니 실거주의무 요건은 없게 되는걸까요
잔금일때 소유권이 넘어가는것으로 알기에 애매하여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