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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들소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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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길게 시 부동산 실거주 의무 조건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서 잔금일을 내년1월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간 상황에서 만일 현재 비조정지역이었다가 그사이에 조정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실거주의무 2년을 채워야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일시점으로 비조정지역이었으니 실거주의무 요건은 없게 되는걸까요

잔금일때 소유권이 넘어가는것으로 알기에 애매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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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기준 취득일은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지만, 비조정지역일 때 계약 후 잔금시점에 조정지역이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 보유만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거주 의무 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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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상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는 대금청산일 즉 잔금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만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가 취득시기가 됩니다.

    즉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규제지역 판단을 받으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시점에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잔금일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맞지만, 실거주 의무는 주택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