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집팔때 4개월 조건때문에 급하게 팔 수는 없는거죠?
서울에 아파트를 1개 가지고 있어 1주택자인 상황이에요
오늘 집을 올려놨는데
부동산측에서 토허제때문에 지금 올려도 집을 팔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허가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4개월 이내에 실거주가 되어야 한다고..해서 근데 저는 세금문제 때문에 무조건 내년
27.1.7 이후로 잔금을 받아야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27. 1.7로부터 4개월 전인 26. 9월7일자 이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그 전에 빨리 팔 방법은 없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