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전 매매에 관하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종료의 정부 보완대책으로 2026.05.09까지 계약을 하고 4개월 내(강남 3구)

잔금과 등기를 하면 양도세중과를 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매수하려는 재건축 신축아파트의 사정상 4개월 내 잔금은 가능하나 등기 접수후 등기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임시사용승인 입주상태로 토지만 등기가 가능하나 건물등기는 준공승인이 안나 불가합니다.

잔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또는 잔금 후 등기(토지)는 완료가 안되더라도 등기접수(토지 부분)까지만 하면 되는지요?

2.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종료 전 매매가능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는데, 매도할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이 2023.11월이며 매도자는 거주는 안했습니다. 매도인의 보유기간은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수자면 잔금만 잘 지급하시면 됩니다. 매수자인 것으로 보여지며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입니다.

    2.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일, 사실상의사용일 중 빠른 날이 주택 취득일입니다. 해당 일자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