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인테리어 공사시 실거주 문제
안녕하세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을 매수 하였는데
구청에 허가신청후 허가일이 나오면 해당 허가일로 부터 4개월내에 실거주해야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일정을 그전에 잡아 전입신고는 4개월 이내에 들어올것 같은데 인테리어 공사일정으로 물리적으로 실제 들어가서 거주하는 때가 해당 시점을 넘어버리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전산상 전입신고만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들어오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내 전입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전입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할것으로 보이기에 잔금지급이후로 전입신고를 먼저하신뒤 공사가 끝나면 입주를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택튀득 및 입주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예외로서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입주시기를 유예할수 있습니다.
허가일 기준 4개월 내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실거주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거주는 행정기관의 현장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일정으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 사유서 제출을 권장합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을 매수 하였는데
구청에 허가신청후 허가일이 나오면 해당 허가일로 부터 4개월내에 실거주해야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일정을 그전에 잡아 전입신고는 4개월 이내에 들어올것 같은데 인테리어 공사일정으로 물리적으로 실제 들어가서 거주하는 때가 해당 시점을 넘어버리면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전산상 전입신고만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들어오면 되나요?
==> 우선적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실거주한 것으로 평가를 하는 만큼 그 후에 인테리어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해 4개월 이내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잔금일이나 전입신고일과 상관없이 관할 구청에 사전에 소명하거나 이용 의무 연장 등 관련 규정을 문의하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공사 기간이 '통상적인 거래절차상의 소요 기간'을 넘어서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은 주택 소재지의 관할 구청 토지 관련 부서에 인테리어 공사 기간과 잔금 일정을 설명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가능 시점에 대해 문의하여 지침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실거주 시기는 취득일로 부터 4개월이라면 전입신고를 4개월이내 신고하시고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면됩니다
참고로 인테리어 공사는 거주하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토허제 내 주택 매수 시 허가일로 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실거주 의무는 단순히 전입신고로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실제 입주 시점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미뤄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모를 불이익이 생기시지 않도록 공사 기간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를 구청에 사전 소명하시고 승인을 받으신다면 일정 기간 유예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