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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풍뎅이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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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입주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일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입시 입주시기가 궁금합니다.

토지거래허가예정일 26.3.5

매매계약서작성일 26.3.7

중도금 26.3.31

잔금 26.4.30

입주희망일 26.05.30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내에는 입주하여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동시에 잔금일과 동시에 입주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둘 중 어떤 기준으로 입주하는 것이 맞을까요? 입주 희망일에 전입신고+실거주 시작하여도 문제가 없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지 공인중개사

    최현지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5월 30일 입주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적법한 일정입니다. 법령상 실거주 의무는 허가일 3월 5일부터 통상 3~4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를 시작하면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약 2개월 25일 만에 입주하는 계획은 지침상 정상적인 이용 착수 범위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따라서 잔금일 4월 30일과 일주일 사이의 한 달 공백은 이사 준비를 위한 합리적 기간으로 인정이 되므로 해당 기간에 집을 비워두기만 하면 계획하신 날짜에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시작하셔도 안전합니다. 주의할점은 타인이게 단기임대를 주는 것은 절대 금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 시작이 원칙입니다; 잔금일과 동시 입주가 가장 안전하며 5월 30일 전입은 허가일 3월 5일 기준 4개월 내라면 요건 충족 가능합니다.

  •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내에는 입주하여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동시에 잔금일과 동시에 입주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둘 중 어떤 기준으로 입주하는 것이 맞을까요? 입주 희망일에 전입신고+실거주 시작하여도 문제가 없을지요.


    ===> 현재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입주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시점으로부터 2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때 언제까지 입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주예정일에 입주해야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붖하는 것을 실거주 의무의 이행으로 봅니다.

    다시말해 잔금일 4월30일고 입주희망일이 5월30일이면 12ㅇ개월 차이이니 통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분히 이사준비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2년간 실거주의무가 있게 됩니다.

    지자체 행정 처리상 잔금일과 동시 입주가 원칙이기 때문에 가족중에 한명이 먼저 전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전에 지자체에 사전에 문의를 해서 4개월 이내 전입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잔금일과 동시에 전입신고 + 실거주가 원칙입니다. 질문자님 일정은 허가일로부터 56일로 4개월 내 충분히 입주 가능하여 문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예: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 등)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허가받은 이용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통상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거주 시작은 전입신고 + 실제 거주 개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6.05.30 전입신고 + 실제 입주 시작이면

    현재 일정상 문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거래절차상 허가신청 -> 허가 -> 계약체결 -> 잔금완납 -> 등기까지 4개월정도 걸리므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만일 취득일이 4개월보다 빠른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4개월이내라면 입주희망일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