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수 + 청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6.4.27. 무주택 상태에서 비규제지역 아파트 청약 신청
2026.4.30.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매수 계약 체결
2026.5.4. 토지거래허가 신청 진행
2026.5.7. 비규제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
예정 일정
5/19 토지거래허가 승인 예정
5/20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예정 (전세낀 매물이라 27.11 입주예정)
5/21 청약 아파트 계약금 지급 예정
※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관련 주택담보대출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
문의사항
취득세 관련
5/20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완료 후, 5/21~5/22 청약 아파트 계약 및 계약금 지급을 진행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판단 시점이 등기접수일 기준인지 문의드립니다.
즉, 5/20 기준 기존 주택 수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후 청약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무·세무상 유의사항
현재처럼 일정이 근접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매수와 청약 계약을 연속 진행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취득세, 청약 자격 유지 등 측면에서 문제될 사항이나 유의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양도세 관련
향후 비규제지역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또한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 시에도 현재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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