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행운의참새234
행운의참새23421.10.20

조정지역 비과세 기준 질문드려요

조정지역에

2020년 7월 9일 아파트 계약

2020년 7월 30일 잔금치루고 취득

비조정지역에

2021년 8월 10일 분양권 p주고 계약

2021년 9월 8일 부부공동 명의변경

2024년 7월 완공예정

이런상황인데요 현재 조정지역 아파트에 전세세입자가 살고있어요

1. 비조정지역 분양권 완공 후 실입주전까지 조정지역 아파트 보유2년 실거주2년 총 4년을 채우고 매매하면 비과세가 되는게 맞나요?

2. 1번 질문내용이 조정지역 아파트 계약시점이 아니라 잔금치루고 취득세 납부한 날로부터가 맞나요?

3. 분양권취득이라는건 p주고 계약한 날인가요? 아니면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한 날부터인가요?

전문가님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아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져보셔야 하는 것이며, 그 요건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2. 주택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보시면 됩니다.

    3. 당초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잔금청산일인 것이고, 공동명의로 이전한 지분에 대해서는 이전일이 취득시기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3.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