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주일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수자의 현재 전세 집 만기가 4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4개월 이후로도 입주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기존 집 전세 만기일 12/16일,

매수집 토지거래허가일 7/1일, 매수집 입주일 12/17일)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원칙적으로는 허가 후 즉시 입주해야 하지만 기존 주택의 전세 만기 같은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보통 6개월 이내에 이행하면 되므로 전세 만기 사유를 소명하면 12월 입주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에 전세 만기 사유를 기재하고 기존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세요. 단 매수하려는 집이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기존 세입자가 남아 있어서 입주가 불가능한 매물은 애초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화로 입주 유예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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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수자의 현재 전세 집 만기가 4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4개월 이후로도 입주가 가능할까요??

    ==> 네 현 임차인이 퇴거하는 시점을 기다린 후 이 날자에 입주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남 3구가 아니라면 허가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외없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부가 최근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예외적으로 전입기간 특례를 부여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특례에는 아래조건에 해당이 되면 임차인의 게약만료일까지 전입기한이 연장됩니다.

    조건은 1. 매도인이 다주택자여야 하고 2. 매수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9일 이전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우선 허가일 기준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되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 행정관청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신고가 유예가 되는 지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시고 소명을 하게 될 경우 유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관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입주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이므로 말씀하신 4개월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매수자의 기존 전세 계약 만기가 남은 경우 허가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만기일에 맞춘 입주 계획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12월 입주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인에 해당하며 전세 만기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 구청의 승인을 얻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세부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전세 만기 증빙을 통한 입주 시점 조정이 가능한지 최종 확인하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주일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 소명 시 연장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 만기 (12/16)가 4개월 이상 남았다면 연장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 만기가 4개월을 넘는 경우라도, 입주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4개월 이후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 허가(조건 변경 승인)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에서 입주일을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상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최근 규제 완화로 임차인 만기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가 가능하여 지금 같은 상황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