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승인후 4개월내 입주 불가시 방법
토허제 신청 후 승인 기간 (약 15일 소요) 에 맞춰서 약정서를 작성했는데요.
승인이 예상 시기보다 1주나 빨리 완료되어 잔금일 ~ 약정 승인후 4개월 시점이 딱 4주여서 인테리어 시공이 그 안에 끝나기 어려울 듯 합니다.
구축 올수리 필요한 집이라 인테리어 업체 문의해보니 5주는 필요하다고 해서요.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관할구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원칙대로만 안내드릴 수 있으니 토허제 신청서에 기재된대로 실입주가 4개웡 내 완료되어야 하고, 예외사항은 받아들여징 수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께 며칠 앞당겨 공사 진행해도 될지 문의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서는 원칙대로만 얘기할수 있습니다
사실 실입주하는지가 중요한 일인데 관공서는 원리원칙만 고집하는 편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수리를 해서 조금 늦어진다고 그부분을 꼭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짐 몇가지를 갖다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에는 한달정도 늦춰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융통성이 다른거 같긴합니다
토허제 신청 후 승인 기간 (약 15일 소요) 에 맞춰서 약정서를 작성했는데요.
승인이 예상 시기보다 1주나 빨리 완료되어 잔금일 ~ 약정 승인후 4개월 시점이 딱 4주여서 인테리어 시공이 그 안에 끝나기 어려울 듯 합니다.
구축 올수리 필요한 집이라 인테리어 업체 문의해보니 5주는 필요하다고 해서요.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관할구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원칙대로만 안내드릴 수 있으니 토허제 신청서에 기재된대로 실입주가 4개웡 내 완료되어야 하고, 예외사항은 받아들여징 수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께 며칠 앞당겨 공사 진행해도 될지 문의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 우선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인테리어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입주는 인테리어 공사를 고려하여 입주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입주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통상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미리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가 곧 입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니 전입신고를 하시고 늦게 입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인테리어는 정당한 유예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어 예정일에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입주하나 지켜보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만으로 해결됩니다. 전입신고를 일찍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