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인테리어 시공 4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래된 집 인테리어를 위해 동네 인테리어 업자에게 견적서를 받고 시공 요청을 드렸습니다.
모자이크 된 부분은 업자 상호, 성명, 사업자 번호, 연락처가 있습니다.
견적서 이외에 추가로 시공 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추가 비용도 240만 원 보냈습니다.
계약금 이외에 시공 비용 80% 정도 이미 받아 간 상황이고요
계약서에 명시된 완공 예정일이 따로 없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업자에게 연락하면 말로는 한다고 하지만 막상 집을 가보면 작업도 너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테리어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였는데 현재 시공이 4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업자는 연락을 피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같은 건 따로 작성 못하였고, 사진 첨부한 견적서만 받고 시공 중입니다.
1.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요?
2. 계약서가 따로 없다 보니 문자, 통화 녹음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3. 공사 지연으로 보상이 따로 있을까요?
4. 공사 취소 요청하고 환불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5. 현재 시공 중에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나요?
처음 인테리어를 해보는 거라서 문의드린 외에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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