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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흑로222

굉장한흑로222

인테리어 업자가 시공을 계속 미룹니다.

인테리어 한 업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중 일부를 맡겼습니다.

200만원 대 시공으로 큰 금액은 아니나, 약속한 날짜에 부품이 안왔다, 부품이 안맞는다 며 3번이나 시공을 미뤘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예약금으로 10만원만 입금한 상태인데, 저희 집 앞에 일부 자재들이 쌓여는 상태입니다..

입주해야하는데 자꾸 미뤄져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이런 경우에 시공을 취소하는 것이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10만원이지만 예약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당기간 지연된 상황으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입니다. 그 자체로 계약해제 사유가 되며, 예약금은 물론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고,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 입장이겠습니다. 시공계약 해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되기 어렵고, 예약금 역시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속 미뤄지는 것이라면 상대방 귀책사유로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