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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여유로운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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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심사시 현직장 기준?

안녕하세요!

수도권 전세 3억 미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작년 12월 중순에 퇴사하여 1월 초부터 현직장 재직중입니다.

작년은 3월 ~12월 재직하여 소득이 4천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이직시 연봉계약을 7천정도에 하였습니다. 1월 2월 월급은 (1/12해서) 받은 상태 구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or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심사시에 제 소득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 받을 수 있을까요? 이자를 조금 낮게 받을 수 있나 하여 질문드립니다.


배우자 될사람은 아직 취준생이라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이자를 낮게 받을 수 있는 방법 따로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직 후 1년 미만 재직자는 과거 소득이 아닌 현재 직장 세전 워릅에 12를 곱하여 계산 합니다. 연봉 7천만원 수준으로 심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신혼부부 합산 소득 7.5천만원 이하 조건에 부합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 소득 5천만원 초과로 질문자님 단독 명의 신청을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혼부부 전용을 추천합니다. 배우자분은 국세청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을 제출하면 합산 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유리합니다.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시 금리 0.1포인트를 추가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즉 현재 연봉 7천 기준으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이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계약을 통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작년 소득 4천 기준으로 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 무소득이라면 금리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할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금리가 조금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은행 상담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대출신청시에 소득산정기준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을 판단하는게 일반적이고, 전년도 소득이 없거나 기간이 짧다면 현재의 직장의 소득을 근거로 1년치를 환산하여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금융기관별 심사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은행별 확인을 해보시는게 필수적입니다. 질문의 경우 전년도 1~12월까지 근무하여 소득이 있다면 현시점기준에서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이직자 소득 산정기준이 최근 1-2개월간 받으신 급여를 합산하여 12개월분으로

    환산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약7000만원을 추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어렵습니다.

    다행이 배우자분께서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자는 약 2.4-2.7%내외로 예상되나 청약통장 우대나 전자계약 우대 등으로 0.3-0.5포인트 정도

    더 낮출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합쳐져 75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럼 이대출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 소득 심사는 보통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로 기본 판단을 하고 이직자는 현직장 재직증명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로 현재 소득을 추가 반영합니다. 재직 기간이 짧으면 올해 계약 연봉 7천을 100% 반영하기 보다는 최근 12개월 실수령과 연환산 또는 전년도 소득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직 후 1년 미만 재직자의 소득은 작년 기록이 아닌 현재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1년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과 2월에 받은 세전 급여의 평균치에 12를 곱한 금액이 최종 심사 소득이 되며 배우자분이 무직인 상태라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신혼부부 전용 저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0원이므로 질문자님의 환산 연봉 7000만원이 곧 가구 소득이 됩니다. 이는 신혼부부 합산 소득 제한 이내이므로 저금리 혜택 대상입니다. 은행에 방문하실 때 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시면 이 기준에 맞춰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자를 더 낯추려면 종이 계약서 대신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0.1%p 우대 금리를 챙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사 후 재직자라도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 + 올해 급여명세서로 소득 산정되며 수도권 전세 3억 대출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배우자 무소득이라도 부부합산 기준 적용되지만 혼인 후 배우자 소득 0원으로 최저 금리 구간으로 승인 가능성이 높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