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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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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정확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지금 다니고 있는 근무지가 평일에만 운영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주휴수당 관련 정확한 내용좀 부탁드립니다. 어디는 주말 포함 근무 해야 받는다고 나와있고 어디는 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일 충족시 라고 나와있고 헷갈리네요 ㅠㅠ

현재 최저시급으로

월~금 일6시간 근무 주30시간 근무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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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30시간)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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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꼭 주말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개근시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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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위 경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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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금 일6시간 근무 주30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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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질문 내용으로 봤을때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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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한 주를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일 충족시가 맞으며 주말 근무와는 무관합니다.

    귀 질의에 비추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