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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과세 체계와 특징은 무엇인가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가 매출 시 거두어들인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산출하는 원리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붙으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있지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사업자에게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라면 1년에 4번 신고납부하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간이과세자는 1번) 신고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게 부가가치입니다.

    거기에 10프로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자에게 부과하지만 소비자에게 전가하므로 결과적인 실질부담은 0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빈도, 질문 횟수, 질문 내용을 보니 보상을 받기 위해 질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가 매출 시 거두어들인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산출하는 원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