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해서 등록을 하면 몇년동안의 독점판매권을 가지게 되는것인가요?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해서 등록을 하면 몇년동안의 독점판매권을 가지게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이것은 국제법으로 규정되어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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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권으로 신약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허권의 유효기간 동안은 독점적인 판매, 이용 권을 가집니다. 특허법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