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빨간날 시간 계산 1.5가 맞나여 ???
안녕하세요직장인이구오
부득이하게
빨간날 일을 하게ㅜ됬엇어요 주 40시간
빨간날 계산은 1.5배가 맞는거죠 ??
4대보험 가입 되 있습니다..
막약 1.5배 안주면 그 업주는 어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