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 기준일이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인이구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법원에서 채권액이 정해졌는데
다행히 이중에 공익채권으로 잡힌 금액이 있더라구요
공익채권이 개시신청전 20일 이내 청구권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신청서를
28일날 접수했다면
8일 부터 28일 까지의 거래 대금이
공익채권으로 잡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을 인정하는 기준인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역산 시작일은 회생절차신청일 전날 부터 20일 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27일 부터 20일 전까지 역산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 비용청구권
3.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4.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
5.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6.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수·보상금 및 특별보상금
8.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
9.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
10.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일이 28일이라면, 8일부터 28일까지의 거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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