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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K
두리K22.10.25

개인회생및파산에 있어, 과거에 채무불이행으로 민사확정판결받은 법원 채권까지 포함시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00년경 사업의 부도로 물품대금을 지급못해서 수백만원이 미납되었는데 채권자로부터

공시송달로 판결확정되어

20년 넘께 통장압류등 강제집행이 계속되는데, 개인회생, 파산에서 민사판결 채권까지 포함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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