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분양계약했은데 분양사가 부도나는경우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방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납부하고 중도금은 무이자대출로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분양사에 부도설이 있어 걱정이
많아요
만일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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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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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령에 의거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을 건설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주택의 시공사 ㆍ분양사업자는, 대한 주택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부도 파산으로 분양사업을 진행 할수 없거나 계약을 지킬수 없을 때, 계약자가 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보전하도록 하여 보험에 의거 돌려 받거나,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법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2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에 분양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분양계획 이행이 불가능할 때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대금을 환급받거나 사업을 완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자가 보호받는 것은 아닙낟.
대물변제계약, 허위계약, 이중계약자는 보증이행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대금지연 배상금이나 대출금 이자, 지정입주계좌가 아닌 계좌에 입금한 입주금 등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즉, 보호를 받을 수있으나 일정부분은 보호를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