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촬영 현장에서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드라마나 영화등의 촬영현장에서 자주 일을 하는데요,
업의 특성상 이동이 빈번한데
이때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09시~12시 서울 촬영
12시~14시 파주로 이동
14시~20시 파주 촬영
이라고 할때 12시~14시의 2시간 분을 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예로
10시 강원도 속초시 집합, 이러한 경우
06시~10시 이동
10시~18시 촬영
이때 06시~10시의 4시간 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냥 촬영 현장에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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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느냐는 문제는 결국 그 시간동안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이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2.좀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그 이동시간 중 근로자의 활동, 이동방법 등에 대해 근로자의 재량에 의해 정해지기 보다는 사용자가 이동수단, 이동시간 등을 지정하거나 이동 중에도 언제든지 사용자가 지휘·명령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