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현장에서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2019. 04. 30. 01:17

안녕하세요.

드라마나 영화등의 촬영현장에서 자주 일을 하는데요,

업의 특성상 이동이 빈번한데

이때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09시~12시 서울 촬영

12시~14시 파주로 이동

14시~20시 파주 촬영

이라고 할때 12시~14시의 2시간 분을 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예로

10시 강원도 속초시 집합, 이러한 경우

06시~10시 이동

10시~18시 촬영

이때 06시~10시의 4시간 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냥 촬영 현장에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느냐는 문제는 결국 그 시간동안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이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2.좀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그 이동시간 중 근로자의 활동, 이동방법 등에 대해 근로자의 재량에 의해 정해지기 보다는 사용자가 이동수단, 이동시간 등을 지정하거나 이동 중에도 언제든지 사용자가 지휘·명령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3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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