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질문
소득공제(경비처리)를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매번하면 소득공제가되는건가요?? 이번4월초부터 사업자를내서 소득을내는중인데 저는 내년 5월종합소득세를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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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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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경비로 하려면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 혘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사업소득은 2026년 5월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보통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고려 하여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본인 사업자 앞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카드결제를 하시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입을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