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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모던한쥐21
모던한쥐21

신차 구입시 소득공제에 해당되나요?

올해 10월에 인생 첫차를 개인 구입하였습니다. 선수금 30%, 할부 70%인데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혹시 결재방법에 따라 달라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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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구입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다만, 아쉽게도 신차 구입에 따른

      연말정산 혜택은 아직 없습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차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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