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카드사용보다 소득공제율이 좋을까요?

현재 신용카드 한도가 이미 차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개념이 없는데

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신경써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으실 때

      일반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15%인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됨으로 근로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