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사용금액 공제한도??

체크카드만 많이사용해서 공제를 많이 받지 못한것같아서요..ㅠ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합계로 공제금액이 정해지는건가요??

아님, 둘다 각각 공제금액이 정해지는가요??

현금영수증 많이 하는게 더많이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30%가 됩니다.